INCOTERMS® 2010
Incoterms® 규칙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 및 국내 계약에 흔히 사용되며, 비용 및 위험 그리고 화물 보험에 대한 책임이 구매자와 판매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힙니다.
아래의 브로셔는 비용 및 위험 그리고 화물 보험에 대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운송 조건 및 책임을 보여줍니다.
Incoterms® 2010 규칙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고 공식 자세히 알아보기에서 제공하는 최신 정보를 살펴보십시오.
모드 및 모드 운송에 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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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인도조건”이란 판매자가 판매자의 시설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예: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구매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제품을 놓아둘 때 판매자의 인도가 완료된다는 의미입니다. 판매자는 특정 수거 차량에 제품을 실을 필요가 없으며, 제품의 수출 통관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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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인도조건”은 판매자가 판매자의 시설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쪽 당사자는 운송 지점을 최대한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이 지점부터 구매자가 위험을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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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지급 인도조건”은 판매자가 합의된 장소(양쪽 당사자 간에 합의한 장소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또는 판매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인도하며, 제품을 지정 장소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계약과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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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인도조건”은 도착 운송 수단에서 제품을 하역한 후 지정된 도착지 항구 또는 장소에 있는 지정된 터미널에서 구매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놓아둘 때 판매자의 인도가 완료된다는 의미입니다.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 야드 등 개폐 여부에 관계없는 특정한 장소나 육로, 철도 또는 항공 화물 터미널을 포함합니다. 지정된 도착지 항구나 장소로 제품을 운반하고 하역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은 판매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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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인도조건”은 지정된 도착지 장소에서 하역 준비가 된 상태로 도착 운송 수단을 구매자에게 넘길 때 판매자의 인도가 완료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정된 장소로 제품을 운반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은 판매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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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 인도조건”은 수입 통관을 마친 후 지정된 도착지 장소에서 하역 준비가 된 상태로 도착 운송 수단을 구매자에게 넘길 때 판매자의 제품 인도가 완료된다는 의미입니다. 판매자는 도착지 장소로 제품을 운반하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며 제품의 수출 통관은 물론 수입 통관도 맡아서 수출 및 수입과 관련된 모든 관세를 지불하고 모든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다 및 내륙수로 운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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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측 인도조건”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 옆에(즉, 부두나 바지선에) 제품을 놓아둘 때 판매자의 인도가 완료된다는 의미입니다. 손실 또는 파손 위험에 대한 책임은 제품이 선박 옆에 놓일 때 구매자에게 전달되며, 이 순간부터는 구매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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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인도조건”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에 제품을 실을 때 또는 그렇게 되도록 알선할 때 판매자의 인도가 완료된다는 의미입니다. 손실 또는 파손 위험에 대한 책임은 제품이 선상에 있을 때 구매자에게 전달되며, 이 순간부터는 구매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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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포함 인도조건”은 판매자가 선박에 제품을 실을 때 또는 그렇게 되도록 알선할 때 판매자의 인도가 완료된다는 의미입니다. 손실 또는 파손 위험에 대한 책임은 제품이 선상에 있을 때 구매자에게 전달됩니다. 제품을 지정된 도착지 항구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계약과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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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은 판매자가 선박에 제품을 실을 때 또는 그렇게 되도록 알선할 때 판매자의 인도가 완료된다는 의미입니다. 손실 또는 파손 위험에 대한 책임은 제품이 선상에 있을 때 구매자에게 전달됩니다. 제품을 지정된 도착지 항구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계약과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손실 또는 파손 위험으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계약도 맺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알아야 할 점은 판매자가 최소 보장 금액에 대한 보험만 들어도 CIF를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금액의 보장을 받기 원하는 구매자는 판매자와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따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