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
Incoterms®는 비용, 위험부담, 화물 보험 의무, 규제준수 등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책임을 정의하여 국제 및 국내 계약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는 2가지 핵심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
- DAT (Delivered at Terminal)는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로 변경됩니다.
- FCA (Free Carrier)는 적재 후 B/L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변동 사항: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와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는 새로운 표준 보험 계약을 체결하나, 매도인과 매수인간 보험 Level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리스트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 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항목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당되는 모든 비용이 나열됩니다.
- FCA (Free Carrier), DAP (Delivered at Place),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DP (Delivered Duty Paid)는 이제 제 3자를 이용하는 것 보다 매도인과 매수인 자체 운송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 보안 관련 의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Incoterm®와 관련한 “사용자를 위한 설명”은 2010년 버전 지침에서 변경되었으며, 사용자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CIP는 이제 기본 보험 적용 범위 ICC A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을 요구합니다. Incoterms® 2010에서 ICC C였습니다. CIF는 요구되는 보험 적용 범위가 유지됩니다.
모드 및 모드 운송에 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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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인도조건(EX WORKS)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물품을 매수인에게 전달하며, 이때에 지정된 장소는 반드시 매도인의 창고인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은 어떠한 수집차량에도 적재할 의무가 없으며, 수출통관이 필요한 경우 수출통관을 이행할 의무 역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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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인도조건(FREE CARRIER)은 매도인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먼저, 지정된 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일 경우, 물품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 수단에 적재될 때 인도됩니다.
- 둘째, 지정된 장소가 다른 장소일 때,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 수단에 적재된 후, 지정된 다른 장소에 도착하여 매도인의 운송 수단과 운송업체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다른 사람의 임의처분상태에서 하역할 준비가 되었을 때 물품이 인도됩니다.
두 곳 중 배송 장소로 지정되는 장소는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장소와 매수인의 비용 책임이 발생하는 시점을 나타냅니다.
- 먼저, 지정된 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일 경우, 물품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 수단에 적재될 때 인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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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지급 인도조건 (CARRIAGE PAID TO)은 매도인이 계약된 운송 업체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전달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운송업체에 적절한 장소와 방법으로 물품의 물리적 소유를 이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단 물품이 매수인에게 전달되면, 매도인은 상품의 양호한 상태, 명시된 수량 또는 실제로 도착지에 운송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계되어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합의된 목적지로의 상품 운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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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은 매도인이 계약된 운송 업체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조달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상품과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운송업체에 적절한 방법과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소유를 이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단 물품이 매수인에게 전달되면, 매도인은 상품의 양호한 상태, 명시된 수량 또는 실제로 도착지에 운송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계되어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합의된 목적지로의 상품 운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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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인도조건(Delived At Place)은 지정된 도착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양육준비를 마친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으로 매수인에게 임의처분하에 적치될 때, 매도인이 물품과 위험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 또는 그 장소 내의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규칙에서는 배송지와 도착지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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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양하인도조건(DELIVERED AT PLACE UNLOADED)은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양하한 후 지정된 도착지나 약속된 합의지점내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과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반입 및 양육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규칙에서는 배송지와 도착지가 동일합니다. DPU는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상품을 하역해야 하는 유일한 Incoterms 규칙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매도인이 하역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DPU 대신 DAP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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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 인도조건(DDP)은 수입통관된 물품이 지정된 도착지나 약속된 합의지점 내에서 양육준비를 마친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 또는 그 장소 내의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규칙에서는 배송지와 도착지가 동일합니다.
바다 및 내륙수로 운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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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측 인도조건(FAS)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예, 부두상 혹은 바지선) 물품이 적치되었을 때, 혹은 매도인이 이미 물품을 인도 받았을 때, 인도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적치될 때 이전하며, 매수인이 그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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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인도조건(FOB)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가 되었을 때 또는 그렇게 이미 인도된 물품을 제공하는 때 인도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이전하며, 매수인이 그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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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포함 인도조건(CFR)은 본선에 적재가 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제공하는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이전되며, 매도인은 상품이 실제로 양호한 상태, 명시된 수량 또는 실제로 도착지에 도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을 인도할 의무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CFR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에 대한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보험을 일부 부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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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CIF)은 본선에 적재가 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제공하는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이전되며, 매도인은 상품이 실제로 양호한 상태, 명시된 수량 또는 실제로 도착지에 도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을 인도할 의무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공식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웹 사이트에서 Incoterms® 규칙에 대해 자세히 보실 수 있으며, "Incoterms® 2020" 출판물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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