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캐나다 수입업자에게 새로운 온라인 관세 시스템인 CARM(Canada Border Services Agency's Assessment and Revenue Management)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CARM 이란?
CARM은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이 관세 평가와 관리를 현대화 및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수입업자와 관세 중개인이 온라인 상에서 세금 및 관세 계산, 전자 결제, 상품 분류, 전자 문서 제출 등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10월 21일부터 관련 업무를 CARM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CARM은 상업 목적의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 대상은 수입업자, 관세 중개업자, 무역 컨설턴트, 재정 보증 업체 등 무역 과정에 관여하는 업체입니다. 상업 목적의 물품 발송 시 수령인이 CARM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수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캐나다에 비거주자 수입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혹은 현지 법인이 있는 기업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연이나 문제를 최소하기 위해 CARM 시스템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 용도와 같은 비상업적 목적의 수입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ARM 클라이언트 포털의 주요 기능
· 디지털 포털 서비스 제공 : 수입업자와 무역 파트너들이 24시간 언제든지 세금과 관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 상업 회계 신고: 전자 상업 회계 신고를 통해 수입된 상품에 대한 세금과 관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통합 청구 주기 : 새로운 통합 청구 주기를 도입하여 세금과 관세 납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무역 규정 준수 향상: 무역 규정 준수를 강화하여 수입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체 서비스 접근성: 수입업자가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는 자체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캐나다로 식품 수출 시, 식품검역청(CFIA)을 통한 라이선스 발급 필요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 예정이라면, 필히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으로부터 SFC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출입뿐만 아니라 캐나다 내 생산, 제조·가공, 운반·저장, 조리·판매되는 식품 모두에 해당하며, 한국의 식품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의 라이선스 취득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품목은 유제품, 가공란, 신선 또는 가공 과일과 채소, 수산물, 육류 등이 발급 대상입니다. 단, 식품첨가물 및 알코올 음료 수입업체는 라이선스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에는 약 15일 이상이 소요되며, 등록 후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 시에는 CFIA를 통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캐나다로 가공식품 수출하기
캐나다에 가공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식품의약품규제(Food and Drug Regulation)와 식품안전규제(SFCR)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할 때는 수입업자가 SFC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지, 예방적 관리 계획 절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할 때는 식품 보존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캐나다 식품 검역청에서 허용하는 보존료 성분에는 알코올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정(酒精)과 같은 원료가 보존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CFIA로부터 전량 리콜 조치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노블푸드(Novel Food)도 승인 필요
노블푸드란 주로 신소재를 식재료로 한 식품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노블푸드의 예로, 유전자변형 옥수수, 북극 후지산 사과, 고올레산 조류(藻類) 기름 등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노블푸드는 새로운 생산방식으로 제조한 식품, 안전하다고 증명된 적이 없는 식품, 유전자 변형으로 제조한 식품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블푸드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블푸드의 요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캐나다 시장 진출 전 노블푸드 승인이 필요합니다.
캐나다로 화장품 수출 시 주의사항
코트라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액은 8139만 캐나다 달러(약 792억원)로 전년대비 25.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부터 연평균 18.2%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K-콘텐츠가 캐나다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또한, 한-캐나다 FTA로 화장품에 무관세가 적용되는 것도 주요 이유입니다.
▶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 확인 필요!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s)과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 FDA)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법에는 '캐나다에서 제조, 수입, 유통되는 화장품은 사용하는데 안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를 상시 업데이트해 제조업체 및 기타 사용자들에게 화장품 금지성분과 제한성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핫리스트에 오른 금지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은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제한성분은 사용조건,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농도나 주의문구를 안내하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성분의 농도가 리스트에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면 보건부의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현재 금지성분으로 올라와 있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안정적인 수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최신 핫리스트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 실험 제품 주의
더불어 동물 실험에 의해 안전성이 입증된 화장품의 경우, 캐나다에서 판매될 수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새롭게 제정된 Bill C-47 규정으로 인해 국내 제품 뿐만 아니라 수입품에도 동물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성에 의존하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은 수출업체가 캐나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제품이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판매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동물 실험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거나, 제조업체가 후원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다른 규제 요구 사항에 따라 비화장품 용도로 수행된 시험인 경우에는 데이터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수출업체는 관련 규정과 가이드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캐나다 수출, 라벨링에 주의하세요!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입니다. 때문에 캐나다 소비자 판매용으로 수출되는 가공식품의 라벨에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생산업체나 포장업체라면 영어와 프랑스어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로 수출되는 모든 식품은 반드시 라벨링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라벨링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 화장품, 공산품 등 각 제품마다 요구하는 라벨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제품별 라벨링을 필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