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기본 세율(General Duty) 외에도 IEEPA(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관세와 특정 품목에 부과되는 Section 232 관세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부에 내는 수수료는 통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식 통관은 비교적 저가이거나 간소한 절차로 통관되는 경우로 이때는 CBP Fee (세관국경보호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금액은 USD 1.31에서 2.62 사이로 저렴합니다. 정식 통관은 고가이거나 복잡한 절차(예: 수입자 ID 필수)를 거쳐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 상품 처리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물품 가액의 0.3464%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31.67에서 최대 $614.35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 고가 상품일수록 이 수수료 부담이 커집니다.
대납 수수료는 관세나 세금이 발생했을 때, 특송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세관에 해당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고객에게 청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통관 유형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USD 4.5에서 20 사이로 발생합니다. 판매자는 대납 수수료를 고려하여 DDP/DAP 등 결제 조건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DHL에서는 관세 대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DHL이 고객 대신 관세와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고, 추후 고객에게 대납 금액과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관 절차가 빨라지며, 고객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는 판매자가 수입관세를 포함한 모든 수입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조건)는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만, 수입관세는 구매자(수입자)가 부담합니다.
▶소액관세면제 제도 변경 전과 변경 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