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최근 급증하는 저가 국제 배송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통관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외 지역(Rest of World)에서 유럽으로 수입되는 저가 화물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성 Handling Fee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이커머스 셀러와 해외 배송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EU 관세 개편의 핵심: EU Handling Fee 도입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관세 개혁의 일환으로, 물품가액 150유로 미만의 저가 화물에 대해 품목당 EUR 2 ~ EUR 5 (국가별 상이)의 EU Handling Fee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수수료는 EU 외 국가에서 EU 역내로 수입되는 저가 화물(물품가액 150유로 미만, B2C·B2B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급증하는 통관 건수로 인해 증가한 세관의 통관 처리 및 규정 준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EU Handling Fee의 시행 시점은 2026년 11월로 예상되고 있으나,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의가 진행 중으로, 정확한 시행일과 세부 운영 방식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루마니아, 가장 먼저 취급 수수료 도입
EU 공통 Handling Fee가 시행되기 전, 일부 EU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국가별 Handling Fee를 먼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EU 제도 시행 전까지의 과도기적 조치로 각 국가 세관이 통관 처리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026년 1월 1일 부로 루마니아가 Regulatroy Fee라는 항목으로 EUR 5의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며 EU 회원국 최초로 수수료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이외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제도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국가는 현재 입법 또는 세부 규정 준비 단계로 시행 시점과 방식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수수료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품목당 또는 화물당 EUR 2 ~ EUR 5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DHL Express가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요금이 아니라 EU 또는 각 국가의 세관 당국(Customs Authorities)이 규제에 따라 부과하는 필수 수수료입니다. DHL Express는 관세·부가세 납부 주체(수취인 또는 지정 납부자)에게 이를 청구하고, DHL Express 인보이스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향후 각 국가별 확정 사항이 발표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기업 고객께서는 유럽 지역으로 발송되는 저가 화물과 관련하여, 물류 운영 전략은 물론 가격 정책과 고객 커뮤니케이션 문구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 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