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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통관 제도 주요 변경 안내(2025년 10월 25일부터 적용)

2025년 10월 25일부터 칠레는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새로운 수입 관세 및 세금 제도를 적용합니다.

 

칠레 통관 주요 변경 내용

현재 칠레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금액에 관계없이 19%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됩니다. 즉, 기존의 USD 41 면세 De Minimis 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저가 화물(B2C) 중 상품가치(판매 시 실제 결제 금액) 기준으로 USD 500 이하의 화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입 관세가 면제됩니다. (단, VAT는 부과)

 

▶관세 면제를 위한 필수 조건

  1. 칠레 국세청(SII)의 간소화 과세 제도(Simplified Taxation Regime)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은 Digital VAT Portal – Servicio Impuestos Internos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판매 시점에서 칠레 수입자에게 해당 거래의 VAT를 부과 및 징수해야 합니다.

  3. 각 배송 건별로 운송사에 아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상호명(Commercial name of the e-commerce platform)

  • SII 간소화 과세 등록번호(SII Simplified Taxation Regime Registration number)

  • VAT가 수입자에게 부과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An indicator that VAT was charged to the importer)

  • 배송 식별번호 (Shipment identifier) : 운송사(courier) 는 해당 정보를 세관 신고 시 전송

 

▶ 중요 사항 (Important)

  • USD 500 이하 면세 한도는 ‘상품 단위(per item)’로 적용됩니다. 동일한 운송건에 여러 상품이 있더라도, 각 상품이 USD 500 이하이면 모두 동일한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 USD 3,000 이하이지만 전자상거래 저가 화물 요건(E-commerce Low-Value requirements)을 충족하지 않는 화물은 일반 간이통관(Informal Clearance) 절차로 진행되며, 해당되는 관세 및 세금이 모두 부과됩니다.

  • USD 3,000을 초과하는 고가 화물(High-Value Shipments)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수입통관 절차가 적용됩니다.

  •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Preferential Treatment under Free Trade Agreements)는 USD 500 저가 면세 혜택을 받지 않는 화물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칠레 통관 제도 주요 변경 요약 (2025년 10월 25일 시행)

구분변경 전변경 후 (2025.10.25~)
부가가치세 (VAT)상품금액 $41 초과 시 19% 부과모든 수입화물에 금액 제한 없이 19% 부과 
면세 기준 (De Minimis)$41 이하 상품 면세모든 화물 과세 대상 
관세 면제 조건일부 저가 상품 면세 가능SII 간소화 과세 제도(Simplified Taxation Regime)에 등록된
EC 플랫폼을 통한 $500 이하 상품만 관세 면제 (단, VAT는 부과)
 
관세 적용 방식단순 금액 기준 면세 적용요건 미충족 시 $3,000 이하 화물은 간이통관으로
관세+VAT 부과, $3,000 초과는 일반통관
 
FTA 특혜관세 적용일부 고가 화물만 적용$500 면세 대상 외 일반 화물에 별도 적용 가능
(원산지 증명서 제출 시 FTA 협정국 간 관세 감면 가능)
 
적용 대상일부 전자상거래(B2C) 중심

모든 수입화물

(B2C 전자상거래 포함, 개인·기업 수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

 
 

이번 칠레 통관 변경 내용을 요약하자면,

1) 모든 수입화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19% VAT가 부과되며,

2) SII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USD 500 이하 상품만 관세 면제 가능,

3) 그 외 화물은 관세 및 세금이 모두 부과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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