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1일부터 케냐 국세청(KRA, Kenya Revenue Authority)은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O)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전면 집행되는 것으로, DHL을 포함한 모든 수입 통관에 적용됩니다.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O)란?

수출국의 공식 정부 기관 또는 지정된 발급 기관(competent authority) 이 발행한 공식 문서입니다. 물품의 생산지(Origin Country) 를 증명하며, 통관 시 세율 적용 및 규정 준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CoO)에는 아래의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출자명 및 주소
수입자명 및 주소
출발항 및 도착지
상품의 정확한 설명
수량 및 중량
원산지 국가 및 목적지 국가
수입 통관 신고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CoO)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 없이는 케냐 세관 당국에 의해 선적물의 통관이 불가능하고, 규정 미준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케냐 당국에 의해 화물 압수 또는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원산지증명서(CoO)를 수입 시점에 즉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서류들이 케냐 세관의 확인 및 승인 하에 대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가 명시된 원산지 선언서(Origin Declaration)
수출국의 공인 기관이 발행한 수출 허가서 또는 라이선스
수출국 세관에서 발행한 수출 신고서(Customs Export Declaration)
케냐표준국(Kenya Bureau of Standards)이 지정한 기관이 발행한 PVOC(사전 적합성 인증서, Pre-verification of Conformity)
이번 조치는 케냐 국세청(KRA)이 2025년 개정된 세법(Tax Procedures Act, CAP.496B) 에 따라 수입 물품의 투명성과 세수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특혜관세 적용 대상 물품에만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모든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발송인 및 수취인 주의사항

1. 발송인(Shipper)이 알아야 할 사항
해외에서 케냐로 상품을 발송하는 모든 발송자는, 수출국의 공인 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CoO) 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 시 통관이 거부되거나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송 전, 해당 상품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발송 물품이 예외 항목에 해당한다면 CoO 제출이 면제됩니다.
2. 수입자(Receiver)가 알아야 할 사항
CoO가 첨부되지 않은 물품은 통관이 불가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케냐 당국에 의해 화물 압수 또는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취인은 발송자에게 사전에 이번 규정을 안내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출국 공인 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CoO) 가 반드시 화물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수입 전, 원산지 증명서가 동봉되었는지 확인 후 배송을 승인해야 합니다.
▶ 원산지 증명서 제출 예외 항목
다음의 수입 품목은 원산지증명서(CoO)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공동체 관세법(EACCMA, 2004) 제5부에 명시된 특권을 가진 개인 또는 기관의 수입품
중고품, 포함하여 중고 차량 (EACCMA 2004 제5부 적용)
개인 수하물 및 개인 소지품
우편물 및 우편 소포 (EACCMA 2004 제36조 및 EACCMR 2010 제112조·119조)
인체 유해(사체)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Samples)
임시 수입품 (EACCMA 2004 제117조 적용)
의사의 처방에 따른 소포 단위 의약품
등록된 특송업체를 통한 소형 화물 중 아래 기준 충족 시 면제 가능
무게 70kg 미만
물품가 USD 1,000 미만
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일반 물품은 반드시 CoO를 첨부해야 합니다.
※ 문의 및 지원 안내
더 자세한 내용은 케냐 국세청(KRA) 공식 사이트 또는 DHL Express Kenya 고객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Kenyan Revenue Authority (KRA) : https://www.kra.go.ke
2. DHL Express Kenya 고객지원팀
Email: ke.customsclearance@dhl.com
kecallcentre@dhl.com
Hotline: +254 20 7609509 / +254 800 6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