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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프랑스 통관 규정 변경: 저가 화물 수수료(TPC) 안내(3월 1일부터)

A beautiful view of the cityscape of Paris from the top of the Pantheon monument, France

2026년 3월 1일부터 프랑스 정부가 비유럽연합(Non-EU) 국가에서 수입되는 저가 화물에 대해 새로운 수수료(TPC)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 수입 통관 절차에 일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1. TPC(Taxe sur les Petits Colis) 수수료란?

TPC는 Taxe sur les Petite Colis의 약자로, 비EU 국가에서 프랑스로 수입되는 저가 화물에 적용되는 통관 규제 수수료입니다. 최근 유럽으로 유입되는 저가 전자상거래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통관 관리 비용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해당 수수료는 프랑스 정부에서 부과하는 법적 강제 수수료입니다.

  • 시행일: 2026년 3월 1일 도착 화물부터

  • 적용 대상: 비 EU 국가에서 프랑스로 수입되는 150 EUR 미만의 저가 화물

  • B2C, B2B, C2C 모든 배송 형태에 적용됩니다.

즉, EU 외 국가에서 프랑스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저가 화물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규제 수수료 비용과 면제 대상

수수료는 라인 아이템(Line Item)당 정액 2유로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배송에 상품이 3개 품목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6유로의 규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HL 인보이스에서 "LOW VALUE REGULATORY TAX" 항목으로 별도 표시됩니다.

 

프랑스로 수입 신고 시,

  • IOSS 번호 또는 프랑스 VAT 번호가 사용되는 경우 → 해당 절차를 통해 규제 수수료가 정산

  • IOSS 또는 VAT 번호가 없는 경우 → DHL Duty Billing Service를 통해 청구

※해당 수수료는 DHL Express 수수료가 아니라, 프랑스 정부가 부과하는 의무 수수료입니다.

▶ 수수료 면제 대상

아래의 경우는 규제 수수료가 제외됩니다.

  • 서류(Documents): 면제

  • 개인 간 배송(C2C): 물품 가액이 45 EUR 미만인 경우 면제



3. 주의사항 및 팁

Eiffel tower on map

1) 발송인 준수사항

비EU 국가에서 프랑스로 발송하는 발송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실제 상품 가액 및 HS 코드 등을 포함하여, 물품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또는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데이터를 DHL Express 전자 배송 솔루션을 통해 전자적으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자/수취인의 정확한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확한 통관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관세 및 세금 결제 방식

  • 발송인 결제 (DTP – Duty Tax Paid)
    발송자가 배송 예약 시 모든 관세 및 세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DHL이 수입 관세 및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발송자에게 청구합니다. 수취인은 추가 비용 없이 배송 수령 가능합니다.

  • 수취인 결제 (DTU – Duty Tax Unpaid)
    관세 및 세금을 수취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수취인이 관세 및 세금을 결제해야 배송이 진행되며, 결제가 완료된 후 최종 배송 진행됩니다.

 


이미 3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는 TPC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로 상품을 발송하는 기업이나 이커머스 셀러는 이러한 규정 변화를 이해하고 통관 정보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